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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70-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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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판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증여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 만료 후 환급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판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1988년 3월경의 증여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증여행위가 1988년 3월경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했다. 증여세 환급을 위해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문은 새로문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 및 제척기간 만료 후 환급결정이 가능한가.

회답

1.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증여세 환급에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여행위가 1988.03월경 이루어졌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은 결정·경정 및 환급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시행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70-82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0)
원 제목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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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