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66회신일 1994.06.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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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4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상속개시일은 1991년 05월 01일이다. 정부가 상속세를 결정ㆍ경정하거나 수시부과결정하여 해당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1년05월01일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회답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1년05월01일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66 (1994.06.14 회신), "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1)
원 제목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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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