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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경정·환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의 결정·경정권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경정권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3월경의 증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증여행위가 1988년 3월경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여세 환급에는 판결에 의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환급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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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18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경정·환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4)
- 원 제목
- 증여세의 과세표준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부부과권의 행사 가능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