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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해당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 국세기본법상 해당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누구에게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와 부과처분 진행 상황 및 잔여재산 소유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일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구(청산법인 또는 사설단체)에게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부과처분에 대한 진행상황 및 잔여재산의 현재 소유관계등을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일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누구(청산법인 또는 사설단체)에게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부과처분에 대한 진행상황 및 잔여재산의 현재 소유관계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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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5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48)
- 원 제목
-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증여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