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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회답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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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736 (1972.05.20 회신), "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8)
- 원 제목
-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