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736회신일 1972.05.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2.05.20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회답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736 (1972.05.20 회신), "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8)
원 제목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