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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였다. 상속개시일은 1987년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소유권 취득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
회답
그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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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2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0)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증여 등의 소유권이전 및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