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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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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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대도시는 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이고, 수도권은 같은 별표 제1호의 수도권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102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외 지역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03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 내 법인본사 및 공장을 사업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분경리 대상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공장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하고 본사는 과세표준 조정액에 이전 후 급여 비율을 곱한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차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 부지로 옮긴 뒤 기존 공장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와 건물을 제품별로 분리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감면을 유지한다. 이전한 공장은 두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 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인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별표의 김포읍·고촌면은 현재 어디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내용 중 구분 1. 수도권의 지역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은 1998년 시 승격전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ㆍ걸포동ㆍ북변동ㆍ사우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풍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 지역 중 김포군 김포읍·고촌면이 현재 어느 행정구역인지 물었다.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 등 7개 동과 고촌면을 뜻한다. 해당 명칭은 1998년 시 승격 전의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115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뒤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지점 설치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17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개인기업이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 제2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전한 공장시설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공장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
외투기업 A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투기업 B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후 19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도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장을 전부 지방이전하면 언제까지 감면받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기간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감면된다. 법령에 규정된 유치지역이나 지방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123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98년 7월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했고 1998년 7월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른 농공단지의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지정일 당시 해당 시의 인구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은 어느 행정구역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시 ○○구 ○○동”이라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구 ○○동의 경우 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별표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별표에 적힌 지역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을 뜻하며 질의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126 창업 감면상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판정에서 농어촌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27 수도권 본점 법인의 농어촌 공장 신설은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공장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수도권 건설업체의 증설투자도 공제되는가?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이 감면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기존 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90. 1. 1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기존 지방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이 되나?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 후의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의 유휴면적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회신은 이전시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공장 유휴면적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가?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134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공업단지의 수도권 포함 여부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지방이전 감면에 포함되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의 조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수도권 밖 면에서 창업하면 농어촌 세액감면 대상인가?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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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군 ○○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내 공업지역 등으로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정해진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취득한 수도권 내 공장이고 관련 법령의 이전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8 수도권 중소기업이 감면받으려면 모두 이전해야 하나?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일은 전부 이전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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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별도 영업부 사무실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사무실은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3 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만 분할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지방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점도 이전해야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겨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46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이전일은 언제인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상 이전일과 적용 제한을 물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조업중단 전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 이전 공장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배제된다.

147 성남시와 안성군은 수도권에 포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성남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경기도 안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의 면적이다.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입주 후 2년 전에 본사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0 수도권 내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되나?
1990.1.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대체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여 투자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