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8회신일 2000.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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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3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 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인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액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8 (2000.07.13 회신),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91)
원 제목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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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