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남시와 안성군은 수도권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0회신일 1994.05.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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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3

성남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경기도 안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성남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경기도 안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남시와 경기도 안성군의 수도권 포함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나, 경기도 안성군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성남시와 경기도 안성군이 수도권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수도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성남시는 수도권에 포함되나 경기도 안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0 (1994.05.13 회신), "성남시와 안성군은 수도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3)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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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