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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에 수도권 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 안의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 기존공장을 임차하였다. 해당 법인은 그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본문(원문)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기계장치 등 포함)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에 수도권 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기계장치 등 포함)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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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9 (<time datetime="2000-02-18">2000.02.18</time> 회신),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09)
- 원 제목
- 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