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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점 법인의 농어촌 공장 신설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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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본점 법인의 농어촌 공장 신설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공장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공장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4 (<time datetime="1998-11-05">1998.11.05</time> 회신), "수도권 본점 법인의 농어촌 공장 신설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15)
원 제목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 신설시 창업의 범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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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