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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이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상 이전일과 적용 제한을 물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조업중단 전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 이전 공장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다.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4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전하는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에서 같은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4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의 “이전일”은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본점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 전 공장에서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이전하는 수도권 외 지역의 공장에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 일부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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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3 (1994.06.28 회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이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8)
- 원 제목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전일을 언제로 볼것인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