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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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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했고 1998년 7월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했다. 1998년 7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질의요지
’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98년 7월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98년 7월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자가 1998년 7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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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14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76)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