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6회신일 1998.03.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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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3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배제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이 감면 배제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90. 1. 1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해당 사업용유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6 (1998.03.31 회신),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53)
원 제목
90.1.1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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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