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4회신일 1999.09.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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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공장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공장시설을 단계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 후 공장소득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4 (1999.09.30 회신),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09)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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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