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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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포괄양수했다. 양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질의요지

90. 1. 1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90. 1. 1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0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7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기존 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27)
원 제목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