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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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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회신은 이전시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의 유휴면적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회신은 이전시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공장 유휴면적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한다. 이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 후의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전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후의 공장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이전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후의 공장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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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3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기존 지방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3)
- 원 제목
- 지방의 공장유휴면적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