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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57회신일 1993.12.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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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3

양도일부터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의 면적이다.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의 면적이다.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입주 후 2년 전에 본사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에 건물을 신축·준공해 본사 사옥으로 입주했다. 입주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려고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말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에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여 본사사옥용도로 입주한 이후 2년이 경과되기전에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라 함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 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본사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7 (1993.12.23 회신), "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9)
원 제목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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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