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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영업부 사무실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본점 사무실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사무실은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무실이 같은법 제4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같은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무실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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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별도 영업부 사무실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2)
- 원 제목
-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