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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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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해 동일한 사업연도에 두 법인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권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본점도 포함)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의 판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본통칙 2-12-12...42의2 및 2-12-19...4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법인에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의 선택방법,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 및 수도권 외 공장 이전의 판정방법.
회답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본점도 포함)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의 판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본통칙 2-12-12...42의2 및 2-12-19...42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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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9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4)
- 원 제목
- 중소제조업법인의 감면규정 중복적용시 선택과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기준 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