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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른 농공단지의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지정일 당시 해당 시의 인구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 여부를 판단할 농공단지가 특정 시에 소재한다.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해당 시가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시가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해당 농공단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함. 해당 시가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1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18)
원 제목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에 따른 감면대상 농공단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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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