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71회신일 1999.08.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양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도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도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수도권 지역 내 특정공장을 양수했다. 갑은 19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외투기업 A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투기업 B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후 19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조세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지역 내 특정공장을 양수한 뒤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수도권 지역 내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71 (1999.08.23 회신), "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5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 투자의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투자기업의 수도권지역 내 특정공장을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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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