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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종전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수도권 소재 건설업법인을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었다.
질의요지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 영위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은 제조업법인이 3년 후 수도권의 건설업법인을 합병하고 건설업 전용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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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1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86)
- 원 제목
-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후 수도권 내 건설업사무실만을 둔 경우 세액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