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면에서 창업하면 농어촌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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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면에서 창업하면 농어촌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도 ○○군 ○○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도 ○○군 ○○면에서 1996. 02. 16 창업하였다. 해당 소재지는 별표1 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질의요지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별표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회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 ○○군 ○○면에서 1996. 02. 16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해당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을 별표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며, 그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7 (<time datetime="1996-09-02">1996.09.02</time> 회신), "수도권 밖 면에서 창업하면 농어촌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6)
원 제목
○○도 ○○군 ○○면에서 1996. 02. 16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동소재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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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