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감면상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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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감면상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창업중소기업 판정에서 농어촌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판정에 사용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어촌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7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창업 감면상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80)
원 제목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판정시 농어촌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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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