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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정해진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년 이후 취득한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내 공업지역 등으로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정해진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취득한 수도권 내 공장이고 관련 법령의 이전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 1. 1. 이후 취득한 수도권 안의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였다. 이후 수도권 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 12. 30. 신설된 것) 제37조의 5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 1. 1. 이후 취득하여 2년 이상 가동한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내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5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 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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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8 (1996.03.22 회신),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5)
- 원 제목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