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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2016.2.4.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3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증여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증여세 결정시 적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6 두 차례 신주 발행 시 물납가액은 얼마인가?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주식의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원칙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증자 등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할증평가 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고지분의 물납가능세액은 고지서상 납부세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분할시 물납가능여부와 물납을 허가할 경우 수납할 주식수 및 1주당 수납가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물납가능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 주식과 증자로 받은 신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19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가 포괄적이어서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21 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3 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
물납허가한 후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후 불복청구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하여 통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같은법령 제75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평가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령이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물납 전 신주 발행 시 주식 수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물납 전에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은 증여받은 주식 종류별 과세가액과 신주배정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28 물납 전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건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 합계액을 무상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용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으로 받은 채권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예상액 산정이 어렵다면 2개 이상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주 발행 시 상속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의 물납 과정에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수납가액 계산과 물납 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 모두 물납할 수 있다.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신ㆍ구주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주 발행 후 상속주식은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하나?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의 수납 전 신주가 발행된 경우 수납가액과 물납 가능한 주식 범위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 청구 가능 범위에서는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할 수 있다. 신주 발행이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증자·합병 증여의제 세액을 해당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증자 시 또는 합병 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주식으로 물납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또는 합병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의 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의 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와 물납 수납가액을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물납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연부연납 각 회분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말소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신청과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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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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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의 물납 가능 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연부연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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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물납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40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41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납가액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물납 신청세액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 기준을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물납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하면 그 증감분만큼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45 공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 적합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증여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47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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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