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차례 신주 발행 시 물납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1회신일 2011.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차례 신주 발행 시 물납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3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주식의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원칙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증자 등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12.31> 나. 삭제 <1999.12.31>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가 발행되었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12,142와 신주 발행가액 10,000 및 비율 0.5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12,142* + (10,000 × 0.5)} / (1 +

0.

5) = 11,428

* 12,142 = {15,000 + (5,000 × 0.4)} / (1 + 0.4)

정제 정리

질의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회답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귀 질의의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12,142 + (10,000 × 0.5)} / (1 + 0.5) = 11,428

· 12,142 = {15,000 + (5,000 × 0.4)} / (1 + 0.4)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 (2011.02.23 회신), "두 차례 신주 발행 시 물납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90)
원 제목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2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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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