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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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 주식과 증자로 받은 신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의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 발행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였다. 당초 명의신탁주식과 유·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합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물납가능 여부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내에서는 신․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당해 주식과 유․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합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후 각 증자시마다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발행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도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 발행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물납청구 범위 내에서는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해당 주식과 유․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합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각 증자 때마다 부과된 증여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time datetime="2004-05-29">2004.05.29</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37)
원 제목
물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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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