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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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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의 물납 가능 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은 자는 같은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신고기한 내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은 자는 물납재산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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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76 (1998.08.06 회신),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88)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물납가능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