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76회신일 1998.08.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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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6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의 물납 가능 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은 자는 같은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신고기한 내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은 자는 물납재산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76 (1998.08.06 회신),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88)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물납가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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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