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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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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하여 통지해야 한다.
물납허가 후 불복청구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하여 통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허가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그 결과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허가한 후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서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35, 1999.5.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허가 후 불복청구 결과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지.
회답
※ 재삼46014-835, 1999.5.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수납가액이 변경되면,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835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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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3 (2002.05.16 회신), "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1)
- 원 제목
-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통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