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 발행 후 상속주식은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3.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 발행 후 상속주식은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1

수납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 청구 가능 범위에서는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할 수 있다.

상속주식의 수납 전 신주가 발행된 경우 수납가액과 물납 가능한 주식 범위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 청구 가능 범위에서는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할 수 있다. 신주 발행이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12.31> 나. 삭제<1999.12.31>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려는 중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 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식의 수납 전 신주가 발행된 경우 수납가액과 신·구주 물납 가능 범위.

회답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3.11 회신), "신주 발행 후 상속주식은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99)
원 제목
물납청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