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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으로 받은 채권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예상액 산정이 어렵다면 2개 이상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을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에 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가액이 된다.
다만, 처분예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당해 채권을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인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에 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가액이다.
다만 처분예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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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64 (<time datetime="2000-04-17">2000.04.17</time> 회신), "수용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41)
- 원 제목
-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