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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합병 증여의제 세액을 해당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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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증자 또는 합병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의 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의 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증자 후 및 합병 후의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증자 시 또는 합병 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주식으로 물납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후 및 합병후 각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나목(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납가액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후 및 합병후 각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나목(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호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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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회신), "증자·합병 증여의제 세액을 해당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79)
- 원 제목
-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