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합병 증여의제 세액을 해당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78회신일 1999.12.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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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0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증자 또는 합병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의 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의 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증자 후 및 합병 후의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증자 시 또는 합병 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주식으로 물납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후 및 합병후 각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나목(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납가액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후 및 합병후 각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나목(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회신), "증자·합병 증여의제 세액을 해당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79)
원 제목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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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