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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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유하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 적합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인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물납 신청받은 재산의 분한경위, 관리처분상 적당한가의 여부등에 관하여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안임.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인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와 그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피상속인의 지분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92 (<time datetime="1994-09-06">1994.09.06</time> 회신), "공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01)
원 제목
공유 토지의 물납 신청 대상 여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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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