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07회신일 1999.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9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물납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유재산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와 물납 수납가액을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물납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연부연납 각 회분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해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구주식1주당수납가액 = ------------------------- 1+구주식1주당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1주당 (신주1주당 구주식1주당 구주식1주당 과세 가액 + 주금납입액 ×신주배정수 ) 수납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연부연납 각회분을 물납하는 경우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

정제 정리

질의

1. 공유물 중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

2.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의 수납가액

회답

1.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연부연납 각회분을 물납하는 경우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07 (1999.10.09 회신),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45)
원 제목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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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