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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6/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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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252 대금청산 전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53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기 다음날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약정에서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지급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그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이 되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5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255 타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질소유가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56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57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인도 여부는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8 정정신고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 상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의 오류를 정정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259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26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261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62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63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64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265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66 취득자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이미 취득시기가 도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8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269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및 대금 청산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70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271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자가 등기를 지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등기가 늦어도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272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본등기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소비대차 전환 채권의 확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5 연불조건 토지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면서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276 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277 증여등기한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도 같은 취득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80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1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82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을 산정한다.

284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은?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과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 등에 시행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보상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며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285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6 사실상 양도 후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양도한 주택에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87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추가·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288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 등기가 늦어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수령일은 분명하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금수령일이 분명하면 등기 지연과 관계없이 당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실제 잔금청산일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청산 전 등기하거나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과 수용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수용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92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과 정산금으로 늘어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 청산 뒤 추가 정산금을 낸 증가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3 잔금이 4년 뒤 지급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의 90%를 먼저 받고 잔금 10%를 4년 뒤 받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10%를 받은 날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294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5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96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을 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297 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을 환매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수령은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매수대금 공탁일이고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298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99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300 상속받은 매립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 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이전약정을 승계한 상속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준공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