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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한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다른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양도시기와 모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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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01)
- 원 제목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