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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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및 대금 청산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해당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되었다가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9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87)
원 제목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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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