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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 4년 뒤 지급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10%를 받은 날이다.
매매대금의 90%를 먼저 받고 잔금 10%를 4년 뒤 받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10%를 받은 날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받았다. 잔금 10%는 계약일부터 4년이 지난 날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날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받고 4년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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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88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잔금이 4년 뒤 지급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46)
- 원 제목
-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