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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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는 소관국으로 질의서를 통보하여 소관국에서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 2에 대한 처리

회답

1. 사실조사 결과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불이행 등으로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2는 소관국으로 통보해 소관국에서 회신하도록 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7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28)
원 제목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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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