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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지도 취득·양도시기 판정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2. 이경우 1년이내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2. 이경우 1년이내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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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 (<time datetime="1997-02-10">1997.02.10</time> 회신),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70)
- 원 제목
-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