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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지급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변제기 다음날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약정에서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지급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그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이 되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약정이다. 청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채권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채권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불이행 시 변제기 다음날 별도 의사표시 없이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질의와 같은 약정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입니다. 그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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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6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36)
- 원 제목
-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을 약정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