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316, 1997.09.30

정제 정리

질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한다.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316, 1997.09.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5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6)
원 제목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