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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구성원 자격을 갖춘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을 양도했다. 양수인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명의를 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수분양명의자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권 양수인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건물 완성 후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수분양명의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수분양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건물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데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거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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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 (1997.01.15 회신),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48)
- 원 제목
-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