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상 양도 후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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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양도 후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양도한 주택에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 규정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양도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해당 주택에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양도주택에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0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사실상 양도 후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0)
원 제목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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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