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1회신일 1997.08.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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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4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등기가 늦어도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 후 매수자가 등기를 지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등기가 늦어도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이루어졌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1 (1997.08.14 회신),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8)
원 제목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의 경우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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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