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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다. 계약금 외 대금은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며, 대금 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1.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며, 대금 청산일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로서 그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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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8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72)
- 원 제목
-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