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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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4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
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장부상 처리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용처의 객관적 입증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대법2002두1854 판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수한 가공원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원가 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19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22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사외유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지 물었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금 대여와 장부상 계상누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25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채권·채무 상계 후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28 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의 장기 미회수가 자금대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은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계산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33 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만으로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세경위가 불분명한 점도 전제되었다.

34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 시 처분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은 수정신고해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입금액이 실제 회수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을시 매출액 총액을 상여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외부채 대응 누락자산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누락자산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다. 상여 처분 시기는 해당 자산이 누락된 시점이다.

43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 업무무관 토지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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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