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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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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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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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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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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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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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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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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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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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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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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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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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장부상 처리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용처의 객관적 입증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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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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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대법2002두1854 판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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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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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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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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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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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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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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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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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채권·채무 상계 후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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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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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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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의 장기 미회수가 자금대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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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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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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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 시 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은 수정신고해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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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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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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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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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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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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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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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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