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31조에서 제1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됐다.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의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2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04)
원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